방송통신심의위원회 Warning 경찰청
불법·유해 정보(사이트)에 대한 차단 안내
지금 접속하려고 하는 정보(사이트)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안보위해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
이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음
을 알려드립니다.
해당 정보(사이트)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(KCSC)의 심의를 거쳐
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적법하게 차단된 것이오니
이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 
※ 차단안내페이지(warning.or.kr)를 도용한 파밍사이트가 발견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(차단안내페이지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.)
 
사이트분야 담당기관 전화번호
안보위해행위 사이버 경찰청 1566 - 0112
◎ 운영자 이의신청 안내


사이트 운영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 할 수 있고,
「행정심판법」, 「행정소송법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차단사유 및 이의신청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정보내용에 따라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담당부서 전화번호
사회법익보호팀(안보위해행위) (02)3219-5141
 
방송통신심의위원회   경찰청